[공지] 생활음악교육사업를 위한 [아이러브뮤직] 전국 지사 모집
페이지 정보
본문
생활음악전문교육원 [아이러브뮤직]에서는 생활음악전문도서출판사 [아이러브뮤직출판]과 함께 다양한 음악교육사업을 통한 상호수익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 지사를 모집합니다.
■가입문의/기획이사(010-7242-2018)
아이러브뮤직 지사 [협약서] (예시)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 칭) 본사는 아이러브뮤직, 지사는 아이러브뮤직 00시(군) 지사라 칭한다.
제 2 조 (주 소) 본사는 대표이사가 사는 곳에 두고, 지사는 서울시와 부산시는 동부, 서부, 남부, 북부 등 4개의 지사, 각시군은 1개씩의 지사로 나누어 지사장이 사는 곳에 각 지사를 둔다.
제 3 조 (목 적) 본사와 지사는 다양한 음악교육사업을 통한 상호수익사업을 최우선으로 한다.
제 4 조 (사 업)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사업을 행한다.
1. 음악 교육에 관한 일(자격증 발행, 강사파견, 세미나 등)
2. 음악 연구에 관한 일(교재 출판 및 교수법 연구 등)
3. 음악 자료에 관한 일(악기개발과 유통, 교구연구, 악보제공 등)
4. 음악 기획에 관한 일(연주회, 페스티벌, 공모사업 등)
제 2 장 구 성 원
제 5 조 (구성원) 본사에는 대표이사. 기획이사, 교육이사, 연구이사, 홍보이사, 재무이사 등, 지사에는 지사장, 기획실장, 교육실장, 연구실장, 홍보실장, 재무실장 등을 둘 수 있다.
제 6 조 (의 무) 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특권를 가진다.
1. 협약서 및 제 규정의 준수
2. 지사는 본사가 인정하는 교재, 악기 및 교구 의무사용
아이러브뮤직 브랜드 교재와 악기(특별 할인 우대)
타사 브랜드(할인우대)
3. 교재 및 악기 진열대 의무 설치(신교재 및 신악기 개발 최우선 특별 공급)
4. 세미나실 확보(본사 주최 전국 세미나 및 지사 주최 세미나 적극 홍보)
5. 가입비: 00원(가입비전액 교재, 악기, 현판, 명함 등 특별 우대가격으로 제공)
제 7 조 (반납 및 자격상실)
1. 지사를 반납하고자 할 때는 대표이사에게 반납신청서를 제출한다.
2. 의무사항을 준수하진 않을 때는 지사의 자격이 자동상실 된다.
제 8 조 (징 계) 1. 구성원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본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.
가.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
나. 본사의 사업을 방해할 때
다.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
제 3 장 임 원
제 9 조 (임 원) 본사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1. 대표이사
2. 기획이사
3. 교육이사
4. 연구이사
5. 홍보이사
6. 재무이사
제 10 조 지사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1. 지사장
2. 기획실장
3. 교육실장
4. 연구실장
5. 홍보실장
6. 재무실장
제 11 조 (임 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 4 장 보 칙
제 12 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.
제 13 조 이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본사 이사회에서 정한다.
부 칙
2022년 4월 1일 아이러브뮤직 협약서 제정. 본 협약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첨부파일
-
아이러브뮤직지사 [협약서.].hwp (45.5K)
2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5-11 00:57:01
- 이전글(사)한국음악교육협회 및 각 협회 수석교육이사를 초빙합니다 22.05.12
- 다음글[공구] 아이러브 엔젤하프(15현) 특별 공구(1차공구 5.1~5.18, 2차공구 6.1~6.15) 22.05.0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